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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 기준 미달 설립자 친척 교원 임용…해외여행도 지원

등록 2022.10.05 2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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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서 적발…비용 환수·징계·고발

송호대, 입학 안한 외국인 학생 허위공시

교수가 학생인 배우자 수업 대리 출석 등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22.10.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22.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북 경산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대경대가 설립자의 친인척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부당하게 재임용하고 사적인 해외여행 경비까지 지원한 정황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5일 대경대와 학교법인 중암학원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경대는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설립자의 6촌 친인척을 임용했으며, 재임용 교원업적평가에서 총점이 기준에 미달한 A씨를 두 차례에 걸쳐 재임용했다. 관련자들을 경고 조치했다.

A씨의 사적인 해외여행비도 교비회계로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해외취업 지원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두 차례 해외출장을 했다. A씨는 출장이 끝났는데도 총장 허가 없이 총 22일간 체류하면서 식당, 골프장, 한의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 영수증 55건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여비 436만원을 받았다.

대경대 교직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교 용무로 해외 출장이나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비는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중암학원 설립자인 B씨 역시 지난 2018~2019년 사적 두 차례 해외여행 항공료 389만원 등 518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교육부는 부당 집행한 출장여비 954만원을 모두 회수하도록 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각 사안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유학생 교육비를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경대는 지난 2017년 8~12월 유학생 76명의 한국어과정 수업료 총 1억1220만원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 처분했다. 이 외에도 신입생 충원율을 허위 공시해 장학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전문대인 송호대와 송호학원에 대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 송호대는 비자 발급 지연으로 등록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 38명을 입학 취소한 후에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에 포함해 허위로 공시했다.

이 대학 교수 C씨는 학생인 배우자 수업을 대리 출석한 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조치했다. 배우자에게 과제를 사전에 알려주는 한편, 총장 승인 없이 추가시험을 보도록 특혜를 부여해 전액 장학금을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송호학원에는 C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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