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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허 거래 방해한 경북택시조합 안동지부에 시정명령

등록 2022.10.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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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명부 작성 순서대로 거래 이뤄져

사무실 통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도 막아

"거래 경직시켜 면허 가격 상승 초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면허 양도를 원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는 안동시지부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면허 거래가 이뤄진 경우 매수인을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면허 공급처를 일원화하고 거래를 경직시켜 결과적으로 면허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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