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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감법 이후 기업 부담 감사보수 4배 증가"

등록 2022.10.06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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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 282%↑…2017년 7600만원→올해 2억9100만원

강민국 의원 "제도 관련 협회와 공동 전수조사 실시해야"

"신 외감법 이후 기업 부담 감사보수 4배 증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감사보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 감사보수액은 2017년 외부감사 자유 선임 때 7600만원에서 올해 지정 감사 때 2억9100만원으로 282% 증가했다.

특히 감사보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회사의 경우 2017년 자유선임 때 보수가 3600만원에서 올해 지정 감사 후 6억3000만원으로 무려 1650% 늘어나기도 했다.

감사보수 증가세는 신 외감법 도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없어 회사가 자유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아지게 된다.

신 외감법 도입 이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회사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546개, 2018년 699개, 2019년 1224개, 2020년 1521개, 지난해 1969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외부 감사인 지정제로 감사인이 부당하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 등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지정 감사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인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감사 계약 관련 고충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의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5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지정 감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에 대해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신 외감법 운영 성과 평가,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구성된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의 업무에 이를 반영시켜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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