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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24시간 챗봇 상담

등록 2022.10.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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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확대

[세종=뉴시스] 지방세입 전용 채팅로봇 상담서비스인 '위택스봇'.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지방세입 전용 채팅로봇 상담서비스인 '위택스봇'.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위택스봇' 서비스 대상에 세외수입을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안내 채팅로봇(챗봇)이다. 지난 6월14일 지방세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하루 약 3000건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 중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과태료·수수료 등을 뜻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내 담당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보니 민원인이 이를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예컨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일반 지역은 교통부서, 장애인주차구역은 복지부서에서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체납 시 세무부서에서 담당한다. 

위택스봇으로 제공하는 세외수입 종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자동차손배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검사 지연 과태료(자동차관리법)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5개 과목이다.

이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지자체 민원상담센터의 상담 자료 30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문의 빈도가 높은 과목들이다. 세외수입 상담 민원의 약 9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93.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세외수입 중 과태료 분야는 과태료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납부기간, 과태료 경감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구성했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대상별 부과금액, 부과기준, 연납신청, 체납 및 분납방법, 감면 대상으로 나눴다.

또 속도 및 신호 위반 과태료는 주무부처인 경찰청의 '교통민원24(www.efine.go.kr)', 불법 주·정차 신고 필요 시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시켜 편리성을 높였다.

상담은 질문에 바로 답변하는 '단답형'과 질문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답변 내용이 복잡할 때의 '시나리오형'으로 제공한다. 원하는 답변을 단계적으로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봇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첫 화면에서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지방세상담' 채널을 검색해도 된다.

행안부는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미흡 사항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후기를 남긴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하반기 중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다양한 민간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부과된 세금·과태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위택스봇이 지역과 부서 구분 없이 한 번에 문의하고 체납액 납부까지 해결하는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실시간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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