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립대학, 비정년 교원 차별 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등록 2022.10.0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당 지급 기준 마련 권고했으나 거부

"단체협약 체결되지 않아 권고 미이행"

인권위 "이행 계획 장기간 회신 안해"

사립대학, 비정년 교원 차별 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서 일하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해 수당 지급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놨지만 해당 사립대학이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6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정년 전임교원은 대학에서 교수로 계속 근무하고 승진할 수 있는 반면, 비정년 전임교원은 같은 교수로 일하지만 계약기간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앞서 중부학원 이사장에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 전임교원 간 수당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비정년 전임교원들이 학내 의결권 행사, 각종 수당 등 처우에서 정년 전임교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부학원 이사장은 "비정규직(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처우 개선은 단체협약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데, 노사 간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장기간 회신하지 않은 점,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반드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체협약 미체결을 이유로 권고 이행을 미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