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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아내·조카 명의로 부동산 사들여

등록 2022.10.06 12:00:00수정 2022.10.06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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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6개월과 4억원 추징금 확정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미리 알게 된 정보로 땅과 건물을 산 것으로 조사된 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억874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지역 한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2018~2019년 사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과장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업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도로개설공사의 노선계획안 등의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이 지역 부동산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다른 지역의 경로당 개설을 위한 도로 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A씨는 인근 부동산을 조카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내용이 공고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져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억795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씨가 알게 된 정보 일부가 공고 혹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일반에 알려졌더라도 전반에 관한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심은 부동산 보상금액 중 일부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추징금액을 791만원을 늘려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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