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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넘치는 '자살약' 광고…수사의뢰는 0건

등록 2022.10.06 1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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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자살 유발하는 정보 빠르게 확산

자살약 등 게시물 차단건수 5년새 26배 폭증

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수사의뢰·고발은 0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 등에 '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단속·처벌해야 할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사진·동영상,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을 위한 물건 판매 및 활용법,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공 등을 말한다. 2019년 7월에는 자살예방법이 개정돼 이런 정보를 온라인 등에서 유통시킬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경찰 역시 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특별단속 한차례가 마지막이었다. 법이 개정돼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삭제요청 건수는 2017년 2만1483건에서 지난해 14만2725건으로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자살약' 등 자살위해물건 판매 및 활용 글에 대한 차단요청은 1935건에서 5만430건으로 26배나 폭증했다.

강 의원은 "자살예방법에 따른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의뢰 조치는 전무한 탓에 자살약 판매글 등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살유발정보 삭제기준을 엄격히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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