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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사업 탁상행정"

등록 2022.10.06 1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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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사업 먼저 시행한 지역은 국토부 지원 못 받아"

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6일 이 의원에 따르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부는 단 한 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월세 지원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충북 증평군 등의 월세 지원 수혜자는 국토부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수혜자만 6만2000여 명에 달한다. 증평군은 올해부터 월 5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월 117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독립 청년들에게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지난 8월 시작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5만 원이라도 월세를 지원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정부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지원한 월세만큼 감액해 지원금을 책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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