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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빠르면 이달 말 국회 논의"

등록 2022.10.06 13:24:20수정 2022.10.06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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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법제화 논의가 이르면 이달 말 실시된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센티브(이익)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끊임 없이 논의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문구들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10월말에서 11월초에는 의원들과 관련 내용을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의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사업도 본사업처럼 운영해야 하는데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항목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시범사업이 방점을 찍으면서 인센티브는 계속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같은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정부가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국회 민생특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공정위나 중기부는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항목의 서류 보관 여부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 18조2항에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조항이 있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원가와 이익까지 알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349개 기업이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데 협력사 영업이익까지 파악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시정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희망하고,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 우선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사례가 확실히 있다면 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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