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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문제, 동일한 '은행법' 적용"

등록 2022.10.06 12:48:24수정 2022.10.06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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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와 관련해 은행법을 달리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다른 식으로 조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와 관련해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법이 특별한 게 없으면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준비한 서면을 보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학문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의견이 론스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또 금융위 상임위원 직위를 획득 전까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나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 자문한 걸로 아는데 교수로 있을 땐 론스타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후엔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 의견 내놓았다. 학자적 양심에 따라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용재 상임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왔고, 당시 원칙적으로 외국인 적용이 힘들다고 한 것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자산·자본· 매출액 기준 등이 있는데 론스타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전수조사하는 건 매우 불가능하는 의미였다"며 "외국자본에 대해선 국내 비금융주력자와는 다르게 특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지분을 많이 보유하게 된다면 직접 투자한 회사와 연계한 회사 정도 밖에 파악이 안되는만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각국 금융당국과 협조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은행법 교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로서 론스타와 한국과의 분쟁에도 의견을 제출했다"며 "론스타 쪽에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또 비금융주력자 기준 적용과는 별개로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대한 대법원이 판결이 있기 전까진 금융당국이 재령적으로 판단을 늦추는 건 당연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며 "중재판정부에서 상당히 설득력있게 받아진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2011년 금융위 보도자료 보면 은행법 적용에 대해 (국내·외를)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입장이 변했는데 바로 김앤장 의견서가 있을 때"라며 "2006년엔 금융위에서 론스타 측에 주주명부를 달라 했고, 2007년엔 이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은채 판정을 보류했다. 금융위가 은행법 적용을 때에 따라 다르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일 경우 특수관계 파악이 어려우니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국내하고 다른 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 개정 취지를 보면 외국계에 대해 법원칙상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외국계는 특수법인을 국내법인과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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