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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삼동면 불법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 공익신고

등록 2022.10.06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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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삼동면 불법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 공익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6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동면 출강리 일대 불법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자는 관광농원 최초 사업자와 글램핑 사업자, 해방부지에 건설 폐기물을 매립한 사업자, 울주군수, 담당 공무원 등이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의 불법 매립도 문제지만 의혹 제기 이후 대응과정도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공익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곳은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일대 10필지(약 3만㎡)로, 2021년 8월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각종 폐기물 쓰레기 더미가 드러나며 마을 주민 신고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2021년 9월 울주군수의 지시로 환경단체와 주민 입회하에 중장비 등을 동원, 현장 굴착을 진행해 악취가 나는 검은 흙과 일부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토지는 2016년 관광농원 조성 목적으로 개발 승인이 난 곳이다.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최근 글램핑장 조성이 추진 중이다.

폐기물은 관광농원 조성 과정에서 성토 작업 당시 반입돼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관광농원 조성은 허울일 뿐이고, 실제로는 매립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매립한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성토량이 4차 변경을 거쳐 승인된 23㎥보다 20만㎥ 이상 많은 45만㎥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담당 공무원의 묵인과 방조, 직무유기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익신고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울주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성토재 출처, 성토재의 시료 분석, 굴착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중금속 오염 등의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건설폐기물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익신고가 제기된 만큼,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익 침해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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