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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 무죄에 재수사

등록 2022.10.06 13:33:09수정 2022.10.06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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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 무죄에 재수사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00㎏ 이상의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이영상(57) 인천경찰청장은 6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라며 “미추홀경찰서를 통해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취재진의 "재수사를 하는 것인가"의 질문에 “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에서 수사를 잘 못했다고 보는데 해당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었는지"라는 물음에는 “(사건이) 실내에서 발생한 것이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가 미진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20일 0시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만취한 50대 아들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몸무게가 100㎏이 넘는 체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면서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아들이 술을 많이 먹고 행패를 부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목을 조른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소주 병 파편을 치웠다고 진술했는데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바닥을 닦고 파편을 치울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피해자가 유리 파편 위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 몸에서 연관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직전에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피고인의 딸 역시 당시 정황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며 "1심의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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