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50대 접근 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 영장심사
대낮 술에 취해 범행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정폭력으로 접근이 금지됐는데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6일 나온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6일 오전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중반인 아내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달 1일부터 총 6회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은 곧바로 A씨와 B씨를 분리했다.
하지만 같은 달 6일 밤 A씨가 B씨를 찾아가 폭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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