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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비리 603건 적발에도…처벌은 고작 2%만

등록 2022.10.06 13:58:18수정 2022.10.06 15: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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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간사가 최인호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간사가 최인호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는 적발 건수의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단지별로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이다.

위반행위 조치내역을 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19%에 그쳤다.

수사의뢰 76건 중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에 대해 서울시에 최종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54건 중 기소 또는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는 경우는 12건으로 22%에 불과했다. 적발된 전체 603건 중 2%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으로는 정비사업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 전 조합장이 재개발사업 예상 매출액(2조~3조원)의 0.5%인 100억~150억원을 본인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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