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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엽 경북도의원,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록 2022.10.06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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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진엽(포항)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도의회 김진엽(포항)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김진엽(포항) 의원은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공채 매입 적용 요율을 낮춰 도민의 지역개발공채 의무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도 부채를 경감해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매입한다.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곧바로 지방채무로 잡힌다.  

지난 6월 말 기준 도 본청의 채무는 총 1조7059억원이다.

이중 88.6%(1조5109억원)를 지역개발채권 매출액(미상환잔액)이 차지하며 매년 채권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차량가액 및 등록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채 발행액이 증가했기 때문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기준을 당초의 50% 수준으로 대폭 하향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현행보다 지방부채를 향후 5년간 5180억 원(연간 1036억 원) 가량 감축함으로써 도 재정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35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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