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로서 마약 후 묻지마 살해 40대…1심 징역 35년 선고

등록 2022.10.06 14:57:52수정 2022.10.06 16:1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심신미약 불인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5.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채 길에서 마주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6일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자기 잘못을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필로폰을 흡입한 뒤 서울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씨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망가던 A씨는 또 다른 행인 남성 C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냐고?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며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이 들렸다. 육지에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 처벌을 주라고 보낸다고 했다"며 사건 당시에도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에 나섰지만 당시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마약에 대해서는 "보살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챙겨가서 놀라고 했다"며 마약을 흡입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만들 줄 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