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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동료에 흉기 휘두른 20대 태국인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2.10.06 1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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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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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같은 숙소에 거주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태국인 노동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상태가 다행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종합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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