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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불송치

등록 2022.10.07 07:00:00수정 2022.10.07 0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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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경찰 "고의로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

이 전 기자 측, 김씨 상대로 손배소 제기

[서울=뉴시스]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2022.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2022.0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 경위와 취지를 볼 때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지난 2020년 4월6일부터 7월8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5차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따라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지난 2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와 관련해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동부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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