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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회의원 "빈산소수괴 피해, 경남에 집중"

등록 2022.10.06 1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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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해액 808어가 151억9000만 원 달해

경남 창원 진해만 평균 지속일 173일로 가장 길어

해양수산부 발생 저감·피해보상 특단대책 마련해야

[창원=뉴시스]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최근 5년간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 덩어리) 피해가 경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산소수괴는 용존 산소 농도가 낮은 물 덩어리를 뜻한다. 수온 상승, 성층 형성, 퇴적 유기물 분해 등의 이유로 바다 표층에서 저층으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데, 이동이 제한적인 수산양식물이나 수중 바닥에서 서식하는 저서 생물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6일 국민의힘 이달곤(창원시진해구, 농해수위)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산소수괴 발생으로 808개 어가에서 151억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모두 경남 해역에서 발생했다.

피해 품목은 굴, 홍합, 멍게, 미더덕 등 수산양식물이다.

빈산소수괴는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남 창원 진해만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173일 동안 빈산소수괴가 발생해, 연평균 지속일이 가장 길었다.

이어 경남 통영 북신만 128일, 전남 여수 가막만 122일 순이다.

[창원=뉴시스] 최근 5년간 빈산소수괴 발생 현황.(자료 제공=이달곤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최근 5년간 빈산소수괴 발생 현황.(자료 제공=이달곤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빈산소수괴 발생으로 인한 어민피해 및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월 2회 모니터링을 통해 어민들에게 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다.

빈산소수괴 발생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오염퇴적물을 제거하는 재생사업인 실질적 환경개선 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되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달곤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빈산소수괴 피해 집계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어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해수부)'에 상정된 안건 기준이어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어가나 소규모 피해 어가까지 합하면 실제 피해액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남 어민들은 1년의 절반 가까이 '죽음의 바다'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어민 피해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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