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집주인 스토킹해 실형 살았는데…출소 뒤 또 찾아간 혐의로 구속

등록 2022.10.06 15:39: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자 집 찾아가 담배피고 문고리 흔들어

경찰, 전과 고려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신청

앞서 스토킹 범죄 저질러 징역 6개월 선고

집주인 스토킹해 실형 살았는데…출소 뒤 또 찾아간 혐의로 구속


[서울=뉴시스] 이준호 구동완 기자 = 집주인을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세입자가 출소 후 두 달 만에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3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같은 주택에 사는 집주인 7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흔드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전과 등을 고려해 곧바로 잠정조치 1~4호를 발동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에게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혀 지난 1월26일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해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출소했고 기존 거주지로 다시 돌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