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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57억 횡령'에도 국가유공자…보훈처 "제도 개선 추진"

등록 2022.10.06 15:30:39수정 2022.10.06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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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0.11.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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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57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국가 유공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5년 6·25 참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공자 자격을 유지 중이다.

현행법상 국가 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 회장의 경우 횡령액이 57억원에 달함에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해 매달 보훈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 수당은 25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보훈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법 적용 배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유공자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단체, 국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데 5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신천지는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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