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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수십만건 공급…약사법 위반 의심"

등록 2022.10.06 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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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공급, 지난해 70% 이상 급증

9개약국, 타지역 동물병원 3500곳에 인체용의약품 불법공급

서영석 의원 "통제되지 않는 무법천지…사용체계 개선 시급"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서영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서영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동물병원 이용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에서 약사법 위반 의혹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최근 3년간(2019~2021년) 약국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 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개다.

서 의원은 "지난해 여러 연구에서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현재 동물병원이 약 4600곳인데 최근 3년간 평균 2300여곳만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했다면 나머지 동물병원은 어디서 어떻게 인체용 의약품을 구해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공급병원 수는 3568곳, 공급건수는 42만6800여 건, 공급수량은 263만6700여건이다. 각각 전년 대비 62.6%, 76.6%, 71.8%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특정 지역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공급된 현황이다. 배송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에 공급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른 시·도 소재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은 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이 공급한 병원 수는 3546곳, 공급건수는 42만6100여 건, 공급수량은 262만7100여개에 달했다. 전체 공급병원의 99.4%, 공급건수의 99.8%, 공급수량의 99.6%를 이들 9개 약국이 차지하고 있다.

서 의원은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특정 약국들을 중심으로 다른 시도,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러 시도에 수십만 개의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기록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의약품 배송 행위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며 "동물병원이 무법천지 행태로 약사법을 위반해가며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았다면 그것이 사람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인들은 자신의 병원비보다 반려동물의 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현실에 버거워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의료비 체계의 개선을 호소한다"며 "근본적으로 수의약계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을 통해 진료항목과 진료약제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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