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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매도 금지에 "시장쏠림·영향·일반론 3원칙 고려해 조치"

등록 2022.10.06 16:44:03수정 2022.10.06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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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큰 쏠림 생기면 어떤 조치든 사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0.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시장 쏠림, 시장 영향, 일반론 등 세가지 원칙을 고려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사업재편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칙론, 시장 쏠림을 막기 위한 마음가짐, 합리적·논리적 점검이라는 세가지 원칙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의 원활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 원칙을 견지하되 증시가 크게 이탈하면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큰 쏠림'이 있는 경우 그 쏠림이 금융시장 특성상 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라면 어떤 조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쓸 수 있단 원칙적 고려를 하고 있다"며 "펀더멘털에 비해 지표가 크게 이탈하는 등 상식적인 선에서 공감대가 있을 상황이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원활한 시장 작동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단 일반론적인 견해는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조치를 통해 외환시장 등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WBGI(세계국채지수) 편입 관련 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에 올라간 것처럼 특정 조치를 취하면 영향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 절차가 검사 이후 오래 끌었지만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해 금융위에 넘겼다"며 "최대한 신속히 하려 했고 나름대로 원칙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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