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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실명제? 총량제?…대대적 제도 개편 배경은

등록 2022.10.07 07:00:00수정 2022.10.07 0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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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93.7%가 외국인…대상은 미공개

공매도 실명제? 총량제?…대대적 제도 개편 배경은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실명제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치면서 조만간 불법 공매도 처벌대상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반쪽자리 실명제라고 불리웠던 공매도 공시제에도 개인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단계"라며 "(외국인)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불법 공매도 처벌 대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127건 중 외국인이 일으킨 것이 119건(93.7%)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증권사 위반건수는 단 8건에 불과했으나 사업보고서에 처벌 내역을 명시해야 함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처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

그간 한국시장에는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공매도 공시제',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보여주는 '종목별 공시제'를 운영했다. 하지만 공매도 공시제는 외국계 증권사와 스왑 거래를 통할 경우, 공시 의무에서 제외해 반쪽자리 공매도 실명제라는 비난이 있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금융실명제 법 때문이다.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명시된 거래정보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시장과 개인투자자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 측에서는 불법 행위가 무거운 사항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케이스가 피의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불법 공매도의 강도에 따라 어디까지를 공개할거냐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불법 공매도 중범죄 공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는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래야 시장의 불법 행위들이 줄어들 수 있고 시장이 투명해 질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 대표는 "법인명이 노출되면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연히 진작에 도입됐어야 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현 시장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개인들이 기대하는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막는 기능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처벌 대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지금의 주가 하락세가 멈춰지긴 어렵다"며 "이거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방어)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날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총량제 도입에 대한 국회의 목소리가 있었다. 총량제는 종목별로 발행주식수의 3~5% 이내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안들을 포함해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설명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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