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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흉기 살인미수 혐의 60대, 1심 징역 10년

등록 2022.10.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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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10년

심신미약은 아니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 앓아

法 "흉기, 목장갑 등 범행 계획…죄책 무거워"

노인 흉기 살인미수 혐의 60대, 1심 징역 10년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8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은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6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10시14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매장 앞에서 길을 가던 80대 남성의 어깨와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어떤 사람이 전라도 사람들과 짜고 경상도 사람인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맞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격분해 범행했으며, 목장갑과 흉기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위, 심장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나 수술 후 목숨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미리 살해를 계획한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 전력,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형 집행을 종료 후 5개월 만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와 목장갑을 준비 후 목장갑을 끼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중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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