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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빗썸 이정훈 동행명령 집행 중단

등록 2022.10.06 1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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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빗썸 로고(사진=빗썸 제공) 2022.09.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빗썸 로고(사진=빗썸 제공) 2022.09.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동행명령 집행을 취소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등 국회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의 이정훈 증인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면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정훈 증인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간사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백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결을 선포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전 의장에 대해 "증인 불출석은 유감"이라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민 의원은 "빗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황당하다"면서 "불출석 사유에는 건강 상 공황장애로 외부인 만나는 데 정상적으로 어렵다는 증언이 있는데,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는 적극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 의원은 "빗썸이 증인의 연락처, 주소지 제공을 거부했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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