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인권침해…직원 경고 조치하라"

등록 2022.10.06 19:51:09수정 2022.10.06 21:3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감사원, 공기업 감사 과정서 변호인 입회 거부

진정인 "인권침해 발생했다" 인권위 진정 접수

인권위 "모욕주기식 조사…재발 방지책 마련"

인권위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인권침해…직원 경고 조치하라"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모욕주기'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직원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된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최근 감사원에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이자 공기업 직원 A씨는 지난해 감사원이 자신이 속한 기업의 입찰 계약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주기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감사원 직원은 입찰 계약 담당 직원인 A씨에게 입찰 제안서를 읽는 시간을 측정하겠다며 A씨의 동료가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 측은 변호사를 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A씨의 요청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측은 입찰 제안서 검토 시간을 측정한 건 A씨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고, 변호인 입회 규정은 지난해 7월에야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감사 방식이 인격권 침해이자 모욕주기식 조사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위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감사 목적상 반드시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사 입회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로 수집된 자료가 이후 사법 절차와 징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감사원 직원 2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하고, 향후 감사 대상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에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