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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상징' 정은경, 분당서울대병원 간다…"취업 승인"

등록 2022.10.07 08:32:16수정 2022.10.07 0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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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전문성 증명…영향력 행사 적어"

[서울=뉴시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재취업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퇴직한 정 전 청장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단시간특수전문직인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재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취업승인' 결정을 했다.

취업승인은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예정 업무 간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밖에 취업승인 특별 사유로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됐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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