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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탈퇴 조합원 '미지급' 출자·배당금 677억…5년간 456억 '꿀꺽'

등록 2022.10.07 09:19:53수정 2022.10.07 0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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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협중앙회 자료 분석…올해 들어 미지급 급증

5년간 소멸시효된 568억 중 112억만 환급…"환급에 소극적"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협 탈퇴 후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이 규모가 67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456억원이 농협에 귀속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합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하는 출자금과 배당금의 누적 미지급액이 올해 6월까지 677억800만원으로 확인됐다.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 누적액은 2017년 448억원에서 이후 400억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433억1600만원을 기록한 뒤 올해 6월까지 677억원으로 급등했다.

농협은 조합원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 과부족의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 성격을 갖는다.

상호금융 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각각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으로 제한되며 일반인은 준조합원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지난 5년간 조합탈퇴 등으로 인한 지분환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총 568억원이다. 출자금은 2년, 배당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중 20% 수준인 112억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456억원은 농협에 귀속됐다.

신정훈 의원은 "농협의 소극적 대처로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별도 청구 없이 탈퇴 조합원이 자동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농·축협, 연도별 미지급 출자·배당금 현황. (자료=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축협, 연도별 미지급 출자·배당금 현황. (자료=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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