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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코로나19·태풍 피해자 제외

등록 2022.10.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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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매출 1500억 이하 중소기업 등 조기 환급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 법인사업자는 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만 명)보다 약 2만 명 증가했다.

개인 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기로 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사업자(중기부, 6월29일부터 시행)과 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 소재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 조기 지급도 이뤄진다.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은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법정지급기한(11월9일)보다 앞당겨 31일까지 지급한다.

법인사업자 등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등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홈택스 등을 통해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예정이다.

또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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