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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재조사…이달 시효 만료

등록 2022.10.07 09:36:42수정 2022.10.07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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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무해' 표현 신문기사 광고 등 신고

공정위, 위해성 판단 안됐다며 심의종료

뒤늦게 과징금…헌재서 일부 '위헌' 판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법원 규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법원 규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일부 공정위 처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 대상이 된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이다. 가습기메이트에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16년 신문기사 등에 '인체 무해' 등 표현이 들어가 거짓·과장 행위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애경과 SK케미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CMIT·MIT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이후 환경부에서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자, 공정위는 2018년 다시 조사에 착수해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최근 다시 조사를 착수한 배경에는 헌재 판단이 있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사건 처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당시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 인체 위해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이달 31일 공소·처분시효가 종료된다. 표시광고법은 공소·처분시효를 제품이 판매를 위해 마지막으로 진열된 시점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마지막 진열 시점이 2017년 10월31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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