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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참혹 살해 조현진, 상고 포기…징역 30년 확정

등록 2022.10.07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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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상고장 제출 안해…전자발찌 15년 함께 확정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21.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별 통보받자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8)이 상고를 포기,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를 포기하면서 조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화장실 안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다.

여자친구인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조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져갔으며 현장에 A씨의 모친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합리화를 용납할 수 없고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가중처벌을 제외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히 조씨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무기징역을 고려했으나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출소 후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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