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속 138㎞ 질주한 20대, 6명 중경상 입혀 징역 1년
속도제한 60㎞ 도로에서 138㎞로
혈중알코올농도 0.108%
6명 부상, 이 중 3명은 중상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출근 시간대에 국도에서 술을 마신 채 시속 130㎞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 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15일 오전 8시15분 속도제한이 시속 60㎞인 대전 서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시속 138㎞로 달리다 경계석에 부딪힌 후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는 주변에 있던 차량 및 신호대기 중이던 봉고 화물차 등과 부딪혔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4·여)씨에게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은 각각 전치 12주와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138㎞의 속도로 운전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아 파손시켰다”며 “사고로 6명의 피해자 중 3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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