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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

등록 2022.10.07 11:10:03수정 2022.10.07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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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지원·서훈 감사원법 위반 검찰 고발

유족 측 "박범계 찾아갔는데 투명인간 취급"

"文, 거짓말·숨김 없이 뭘 했는지 밝혀달라"

[서울=뉴시스]이기상 기자=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10. 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기상 기자=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10. 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기상 정유선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안보실장도 같은 사건으로 감사원 출석 조사를 요구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이씨 측은 이들의 감사원 조사 거부가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조사 협조 요구를 받은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돼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 김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 전 "이래진씨가 (지난 5일) 1인 시위 중이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마치 유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박 의원은 감사원 앞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에 항의하는 시위 중이었는데, 이씨는 현장을 찾아가 박 의원의 피켓을 빼앗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한치의 거짓말과 숨김 없이 대통령의 시간 6시간과 북한 해역에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 회의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 측은 전날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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