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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금품수수…농협 임직원 5년간 414건 징계

등록 2022.10.07 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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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농협중앙회 자료 분석

성희롱·성추행 징계 21명…경제지주만 11명

징계로 해직 65건…농협은행이 56건 차지

[서울=뉴시스]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 = 윤미향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 = 윤미향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협 6대 법인의 임직원이 금품 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갑질 등으로 징계 받은 건수가 4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6대 법인 임직원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횟수는 414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직장 내 갑질 등으로 인한 징계였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법인은 농협은행으로 262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어 ▲농협경제지주 62건 ▲농협중앙회 46건 ▲농협생명 25건 ▲농협손해 18건 ▲농협금융지주 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3건 ▲2018년 105건 ▲2019년 76건 ▲2020년 68건 ▲2021년 65건 ▲2022년 9월 기준 37건 등이다.

이 중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 받은 임직원은 21명이었다. 법인별로는 농협경제지주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중앙회(6명), 농협생명(2명), 농협은행(1명), 농협손해(1명)가 뒤따랐다.

징계로 해직 처리된 경우는 65건이다. 농협은행 56건, 농협경제지주 6건, 농협중앙회 2건, 농협손해 1건 순이다. 해직 사유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겸업 제한 위반, 부당한 양곡거래합의서 발급에 따른 손실 발생,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정액·질소 판매대금 부당 수령 및 판매대금 사적 사용 등이다.

윤 의원은 "일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조직 내 사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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