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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달 수수료 자율규제 합의 기대…법제화는 최후 수단"

등록 2022.10.07 11:21:41수정 2022.10.07 1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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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서 소병철 의원 질의에 답해

"배달앱 대표들과 대화 나눠…성과 나올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9.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적정한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자율기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율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만들고자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갑을 분과 자율기구를 꾸려 운영 중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했고 배달앱 대표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최대한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는 '4인 5각'의 상생 관계로 어느 한쪽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갑을 분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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