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3자에 넘어간 189억 환수해야"…檢, '우리은행 직원 횡령' 항소

등록 2022.10.07 11:46:42수정 2022.10.07 11:5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선고 때 변론재개 신청 불허돼

檢 항소…'원심법원 환송' 요청 가능

환송되면 범죄수익 환수가능성 열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신귀혜 기자 =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과 동생 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조사된 횡령액 일부의 환수를 위해 1심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1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A씨 동생 B(41)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323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C(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억3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지난달 30일 1심은 "(A씨 등이)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지닐 의무가 있음에도 횡령 행위를 했고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제시하는 등 범행 방법도 불량하다"며 A씨와 B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선고에 앞서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93억2000여만원 상당의 횡령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기존 공소제기 금액 변경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공소장 변경 신청과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제3자에게 증여된 피해금원 189억을 회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추징보전 인용 결정된 재산 가액은 66억원에 불과하다"며 "오늘 1심 선고를 할 경우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없게 되고, '거액을 횡령하더라도 몇 년 감옥에 다녀오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제3자에게 제공된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면 1심 선고 전까지 해당 금원을 제공받은 제3자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공소장 변경 허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판결을 내렸다. 또  "(변경 신청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방법 등이 다르거나 범행 방법이 특정돼 있지 않아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결대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제3자에게 넘어간 189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고려, 1심 판결을 파기하되 재판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해달라는 항소 이유를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모두 진행한 뒤 판결선고 단계에서 사건을 환송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용도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개인투자자로 파악된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