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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가처분 신청이 이준석 징계 사유? 개가 웃을 일"

등록 2022.10.07 12:07:48수정 2022.10.07 1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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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XX들' 막말 尹당원은 징계 안하나"

"'재판받을 권리' 헌법 정면 부정해"

"윤리위원, 떳떳하면 총선 불출마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9월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2.09.2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9월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잠재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에 대해 "당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가 핵심 징계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이 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사유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자정께 징계 이유 질문에 "당론 결정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전국위에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냈던 '3차 가처분'은 지난 9월5일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였는데, 윤리위는 당시 입장문에서 법원이 1차 가처분 결정에서도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봤던 점을 근거로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전국위에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달 18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밝힌 핵심 사유는 '모욕적 표현'이었고, '3차 가처분'이 징계사유로 명시적으로 포함됐는지가 불분명해 이 전 대표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보내면서 주요내용을 '모욕적 표현'으로 기재했고, '3차 가처분' 부분이 포함된 9월22일 입장문은 별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시 '3차 가처분' 징계사유 포함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출석해서 소명하지 않았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의 방미 중 사적 발언 논란 영상에 'X팔리다' 등 비속어가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인가"라며 이 위원장과 윤리위원들에게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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