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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외국인 "통역인 없어 위법 증거"…법원 "통역기 활용, 적법"

등록 2022.10.07 18:42:00수정 2022.10.07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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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5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징역 1년6개월

마약 투약 외국인 "통역인 없어 위법 증거"…법원 "통역기 활용, 적법"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체포 과정에서 통역인이 동행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통역인이 없었더라도 긴급체포 당시 경찰이 번역기를 통해 소통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마사지사인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태국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 디에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16일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 측은 경찰이 통역인을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와 사진들을 압수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긴급체포 절차를 지켰으며 통역인이 없었지만,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점 등을 들어 적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봤다.

정 판사는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 후 A씨의 동의를 받아 지문인식으로 잠금을 해제, 증거를 수집했다"며 "경찰은 네이버 파파고 통역기를 활용해 태국어로 A씨와 의사소통을 했다. 긴급한 상황에 비추어 통역인이 입회하지 않았더라도 통역기를 통한 경찰의 의사소통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마약은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단순 투약 행위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고, 다양한 마약류를 접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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