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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입도세’ 부과한다면 얼마?

등록 2022.10.07 14:51:00수정 2022.10.07 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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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정 기준 숙박 1인 하루 1500원·승용 렌터카 5000원

렌터카 승합 1만원…단체 관광 전세버스는 이용금액 5%

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위한 법 개정안 내년 국회 제출”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월 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층이 붐비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이날 하루 5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09.09.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월 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층이 붐비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이날 하루 5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09.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과를 추진 중인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 기준선이 마련됐다. 관련 법률 개정 등 여러 과정이 남아있지만 향후 부과 시 도가 정한 범위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보전기여금 징수 시 부과 금액은 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승용차 1일 사용 5000원이다. 렌터카 승합은 1만원이고 단체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 부과가 기준이다. 렌터카 경차 및 전기자동차는 환경보전기여금 50% 감면이다.

4인 가족이 제주를 방문해 렌터카(승용)를 이용한다면 하루에 여행 경비 외에 숙박 포함 1만1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1인 관광객이 렌터카(승용)을 이용하면 숙박 포함 6500원이고, 단체 관광객은 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1인당 1500원과 전세버스 요금의 5%가 부과된다.

다만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해 12월27일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입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1만원 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양 측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의 기준이 적용될 공산이 크다.

제주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내년 중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부처 및 입법관련 쟁점사항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다. 1억9977만여원이 투입된 용역은 계약부서를 통한 계약이 아닌, 별도 협약을 한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수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 기준은 설정된 상태”라며 “큰 틀에서 국민수용성도 봐야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용역에서 금액 부분이 다시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정치상황에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통과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 방문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시키는 생활환경,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환경오염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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