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당근마켓 "사이버 사기 급증…보이스피싱 준하는 범주 포함해야"

등록 2022.10.07 18:42:18수정 2022.10.07 19:04: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 7일 행안위 국감 증인 참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이 사이버 사기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사기에 준하는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는 7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현장에서 매일 끊임없이 사기꾼들과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3057억원으로 4년 새 11배가 증가했다"라며 "최근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경찰청 사기신고 이력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하고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면 차단 및 주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전화번호를 텍스트가 아닌 사진 이미지 형태로 보내는 시도도 있다"고 답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 신 대표는 "온라인 사기를 보이스 피싱, 스미싱과 준하게 통신사기 범주에 포함해 계좌지급정지 등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발견한 집단 사기 등에 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특정 전기통신사기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돼 있지만 사이버사기는 통신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현재는 중고거래 상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만 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