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벌금 낼게, 빵집 망하게 해줄게" 앱 주문 취소에 난동…1심 집행유예

등록 2022.10.08 06:00:00수정 2022.10.08 06:2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배달앱 주문취소에 화가 나 범행

1심 "동종전과 다수"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빵집에 찾아가 '벌금은 내가 내겠다'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빵집에 찾아가 판매 중인 제품을 훼손하고 점장을 폭행하는 등 약 7분 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해당 빵집에 주문을 넣었으나 해당 앱에 표기되지 않은 품절을 이유로 주문이 취소됐던 것에 화가 나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매 중인 음료를 점장에게 뿌리며 폭언을 하기도 했는데, "벌금은 내가 낼게, 매장 망하게 해줄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또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