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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주시하는 '박수홍 父 논란' 친족상도례…개정되나

등록 2022.10.08 08:00:00수정 2022.10.09 1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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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 재산범죄 형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박수홍 父 "내가 횡령" 주장에 도마 위 올라

친족간 유대감 약화된 사회…'낡은 법' 지적

한동훈 "지금 사회 그대로 적용 어려워" 입장

개정 목소리 높아…친고죄 추진 등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횡령' 사건을 계기로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인 '친족상도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계에선 가족 개념 변화 및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 측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씨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가 손해배상으로 요구한 금액은 116억원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들 형제들의 대질조사까지 진행된 가운데, 박씨 부친이 본인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친형이 처벌되지 않도록 박씨 부친이 죄를 뒤집어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의심은 우리나라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근거로 한다. 형법 제 328조 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된다. 2항에선 그 외 친족의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과 궤를 같이한다. 가족 간 재산범죄에 개입을 최소화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은 다르지만 독일, 일본 등에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친족간 유대감 및 교류가 과거보다 줄어든 현실을 고려하면, 범죄에 대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전의 개념은 지금 사회엔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족간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도 문제로 꼽힌다. 박씨의 친형이 지난 30년 동안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출연료는 116억원에 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친족상도례 존재 의미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전제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게 된 것처럼 친족상도례도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정서와 제3자의 악의적인 고발 등 부작용을 고려해 완전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사회에서의 친족 관계를 고려하면 328조 중 2항은 삭제하고, 1항은 친고죄로 바꿔서 가족 내부에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자지간에 재산싸움으로 형사법정에 가는 건 아무래도 우리 사회 고유한 윤리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직계 존·비속만 예외로 두거나 반의사불벌죄로 만드는 등 보완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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