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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2차가해 혐의' 상관, 실형 불복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등록 2022.10.07 17:20:00수정 2022.10.07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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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지난달 2심서 징역 2년 확정에 불복

군검찰도 상고…가해자 장중사는 7년형 확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2.09.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제때 알리지 못하도록 2차 가해를 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공군 상관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이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가운데, 2차 가해에 대한 혐의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면담강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모(53) 준위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군 검사 측도 지난 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노모 준위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25)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다음 날인 지난해 3월3일 이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이 중사에게 위력을 행사해 의사 표현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 준위는 이 중사에게 "장 중사를 (다른 부대에) 보내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공론화를 시켜야 분리와 전속이 가능한데, 공론화를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1심 재판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로 인해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임을 노 준위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복협박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부서장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란 믿음을 가진 피해자는 상당한 좌절과 함께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성범죄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부대원과 국민에게 커다란 불신을 야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장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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