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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록 명품 플랫폼 발란 대표 "청약철회 관련 약관 시정할 것"

등록 2022.10.07 18:28:13수정 2022.10.07 18: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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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명품 플랫폼 발란의 최형록 대표가 소비자 청약 철회 거부와 관련한 약관에 대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상품은 고객 주문 이후 수급하는 것이라 청약 철회를 제한한 것이었다"며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간 명품 플랫폼에서 소비자 상담 사유로 가장 많이 꼽힌 '청약 철회 거부 건'에 대해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 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 3사는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악세사리 등)에 대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청약 철회 기간 역시 법정 기간(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었다.

이날 김 의원은 논란이 일었던 '네고왕'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발란은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 출연해 17% 할인을 약속했는데, 방송 후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 직전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대표는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방송 이후 프로모션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매자 가격 인상이 있었고,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감 직전 제보를 받았는데, 네고왕 방송 전날 발란 관계자가 즉시 가격 올리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입점 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려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며 "검토해서 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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