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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줄긴 했는데…재건축부담금, 꼭 내야되네

등록 2022.10.08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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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으로 부담금 전무 단지 속출

장기보유시 강남도 억대 감면 가능

십수년 만에 실제 납부 사례 나오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합리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도심 공급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대한 서울 지역은 여전히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초환 금액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용해 봤더니 38곳은 부담금이 아예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 중 21곳이 지방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부담금이 적은 단지일수록 감면율이 확대되고, 많은 단지는 상대적으로 감면이 적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더 깎아주기도 합니다.

물론 강남 단지들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예를 들어 강남의 A아파트를 10년 넘게 보유할 경우 부담금은 기존 2억8000만원에서 86% 줄어든 4000만원이 됩니다. B아파트의 장기보유자는 1억7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이 82% 줄어듭니다.

이만하면 부담금이 대폭 감소하는 것 같은데 조합원들의 생각은 다른 듯 합니다. 그 동안 조합원들에게 재초환이란 '전설속의 법' 같은 존재였습니다. 십 수년째 실체가 없었고,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로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 된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초환을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큽니다. 애초 재초환이 재건축을 억제하려고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가 아닌 완화 수준으로는 도심 공급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장기보유자에 부담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침도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별 조합원들의 입장차가 커져 의견을 모으는 데 속도가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실정법 안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로와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급 물량의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등의 공공기여가 많을수록 부담금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조합원과 정부 입장의 간극이 무척 커 보입니다. 이번 부담금 합리화 방안으로 재건축 숨통이 트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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