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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시효 전에 사건 처리"

등록 2022.10.07 19:13:24수정 2022.10.07 1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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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답변

"공정위 판단에 미흡한 부분 있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같아 사과드린다"며 "처분 시효가 지나기 전 처리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부실한 사건 처리로 부끄러운 일인데 공정위 책임을 인정하나"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습기메이트'의 판매사 애경과 제조사 SK케미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달 일부 공정위 처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애경과 SK케미칼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다며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 종료는 위헌이라고 봤다. 이 사건의 처분 시효는 이달 말 종료된다.

이날 강 의원은 "공정위가 부실하게 사건 처리해 헌재의 위헌 판단을 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며 "위원장으로서, 정부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 말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그 사건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항상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공정위 결정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저희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묻는 질의에 한 위원장은 "오늘 바로 위원회 사건으로 상정했다"면서 "처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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