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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식 양도세 유예? 도입?…개미는 웁니다

등록 2022.10.26 1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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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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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 과세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식양도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동학개미들의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받는다.

개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한 달 만에 4만5000명을 돌파했다. 주식양도세가 도입되면 개인들의 세 부담 증가로 국내 주식시장을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도세 비과세 조치에 증권거래세 인하까지 혜택을 받는 외국인과 기관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시장도 안 좋은데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적금 보다 많은 수익을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건데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증시 하락을 부추길 수 있고 주식거래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를 제시했고, 야당이 원안대로 강행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 도입을 연기하려면 그 전에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안갯 속이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즉시 도입을 고수하는 반면, 정부는 시장이 불안한 만큼 2025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금투세 폐지는 어렵지만 도입 유예는 필요하다"며 2년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투세 도입 유예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애꿎은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만 혼란에 빠졌다.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1000만 투자자를 위해 공전하고 있는 금투세 유예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결론 지어야 한다. 이대로 내년 초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연말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커져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금투세에 대한 개인투자자와 업계의 불확실성을 하루 빨리 덜어주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급선무다. 한국 증시를 떠받치는 동학개미의 투심이 사그라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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