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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부제소합의' 해놓고 보험사에 또 손배소…1·2심 "각하"

등록 2022.1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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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안하기로 부제소합의

이후 후유증 생겼다며 손배소

1·2심 "예상 가능했다" 소 각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2020.08.2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2020.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한 차례 받고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합의 이후 발생한 손해가 중대한 수준이 아니거나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다면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진선)는 A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9월1일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18년 전북 익산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C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좌측 요골 원외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B사는 가해차량인 C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A씨는 B사로부터 보험금을 포함한 7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뒤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다.

그런데 A씨는 6주간의 치료 이후 목 부위 통증 등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씨의 손배소 제기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A씨가 치료 이후 겪은 통증 등이 예상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었기에 이 소송으로 보호할 권리나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제소합의 이후 추가적인 배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했거나, 예상했더라면 기존 합의금액으로는 화해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만큼 손해가 중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원고는 퇴원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합의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는 최초 59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파기된 후 대학병원에 의료심사를 의뢰해 이 사건 합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이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한 1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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