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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액 먹여 60대 친모 살해한 딸 구속…"도망 우려"

등록 2022.11.11 20:26:38수정 2022.11.11 2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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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짐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숨진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냐", "보험금 얼마를 수령할 계획이었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어 "휴대폰 문자로 숨진 친모 행세를 한 것이 맞냐", "어디에 부동액을 섞어서 드렸냐"는 질문에도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1.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9월28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60대)씨에게 장기간에 걸쳐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9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숨진 B씨의 휴대폰으로 남동생과 일주일가량 문자를 나누며 친모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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